[아는 기자]“뛰어” 반복하더니 외면…그날 용소계곡에서는?

2022-04-07 204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1부 최주현 기자와 계곡 익사 사건이 벌어진 2019년 6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Q1. 최 기자, 저희 단독 영상들 보면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하나씩 뜯어보죠. 사건 발생 전날부터 살펴봐야 된다면서요?

네, 윤 씨가 숨지기 전날인, 2019년 6월 29일.

윤 씨는 현재 공개수배범인 조현수로부터 당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이은해와 조현수,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이 함께 가평으로 놀러가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오후 3시 용소계곡에 도착한 뒤, 다이빙과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오후 8시 20분쯤 윤 씨가 다이빙을 한 뒤 물에 빠져 숨진 겁니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정 속에서 윤 씨는 영문도 모르고 숨지게 된 겁니다.

Q2. 사고 발생 시간이 대략 8시 20분인데, 채널A 취재팀이 확보한 영상은 5시간 전 상황부터 시작되죠?

네, 그 중에서도 저희 취재팀이 주목하는 핵심 장면은 오후 6시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일행들이 계곡에서 다이빙 하는 모습과 피해자 윤 씨가 튜브에 타고 있는 영상인데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남성, 현재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현수 입니다.

겁 없이 물에 몸을 던지는데요.

이 모습을 물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현수가 피해자를 유도하기 위해 미리 다이빙 시범을 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만한 대목이죠.

네, 이번에는 피해자 윤 씨가 튜브에 올라 타 있는 모습인데요.

조현수와 또다른 공범 이모 씨가 다가가 튜브를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어 댑니다.

이런 상황은 최소 20분 가량 지속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단 물 속에서는 튜브에 의존하고 있는 윤 씨의 모습, 또 일행들의 괴롭힘이나 강요에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Q3. 그렇다면 다시 사건 발생 시점으로 돌아오죠. 오후 8시 넘어서 결국 피해자가 물 속에 뛰어내려 사망을 하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실 다이빙을 하기에 오후 8시는 늦은 시각이죠.

6월 말 저녁 시간대 깊은 계곡 인근은 어둡고 서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일몰시간이 7시 55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윤 씨가 뛰어내린 절벽은 높이 4미터, 수심은 3미터가 넘습니다.

윤 씨 키가 172센티미터였거든요.

근방 반경이 6m 가량 된 것을 감안했을 때,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수영을 못하는 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에 질렸을 겁니다.

Q4. 그럼 뛰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누가 민 겁니까?

뒤에서 민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가 직접 물에 뛰어든 건데요.

검찰과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이빙을 마지막으로 제안한 사람이 이은해였다"는 진술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나는 안 뛰겠다"고 말하자 이은해가 "그럼 내가 대신 뛰겠다"는 취지로 독촉했다는 겁니다.

조현수나 일행들도 차례대로 다이빙을 하면서 입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5. 그럼 구조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선 오후 8시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고, 일행도 일부만 있었습니다.

함께 용소계곡을 찾은 7명 중 2명은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건데요.

이은해가 일행 2명을 갑자기 어디론가 보냅니다.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차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한 겁니다.

남아있던 4명 누구도 피해자를 구하지 않았는데요.

이중 1명은 이은해-조현수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확보한 또다른 사진을 보면 이런 정황도 있습니다.

계곡 근처에서 개를 안고 사진을 찍은 이은해.

그런데 주변에 구명조끼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은해가 일행에게 "구명조끼 대신에 멀리 있는 구명 튜브를 가져오자"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조현수 등 일행들이 익사 상태까지 방치했다는게 살인 혐의 적용 이유로 보입니다.

Q6. 모두 보험을 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은해와 조현수,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 보험 사기 혐의가 있고 당연히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점이 미묘합니다.

이은해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 씨 명의로 사망시 생명보험금 8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범행 시점이 2017년 8월 가입한 해당 보험의 계약 만료 4시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합동수사단을 꾸린 경찰과 검찰은 두 사람을 추적하는 한편, 보험금이 핵심 범행 동기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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